sh민간임대주택 퇴거 시 복구 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sh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퇴거일이 얼마남지않아 퇴거시 복구 비용관련하여 임대관리센터측과 연락을 했는데

벽지 손상의 경우 손상된 부위 외 부분 보수는 불가능하고 전체를 교체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훼손되지 않은 벽지부분까지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입주 당시 하자보수 신청에 벽지 찢김을 신청했을 때는 하자 부위만 부분적으로 벽지를 잘라 보수했는데

퇴거시에는 전면을 교체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으니 조금 의아합니다.

계약서상에도 복구 관련 내용이 있어 충분히 이해하지만 입주와 퇴거시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벽지 찢김 등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더라도 곧바로 훼손되지 않은 벽지 부분까지 전면 교체비를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계약 내용, 입주 당시 상태, 훼손 부위와 정도, 통상 사용에 따른 손모인지 여부, 부분 보수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보아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첨부해주신 계약서를 살펴보면,

    낙서, 변색, 찢김 등 훼손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정한 것이지, 모든 경우에 훼손 없는 부분까지 전면 교체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 벽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부분 보수 시 현저한 색상 차이로 통상적인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해당 벽면 또는 일정 범위의 교체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퇴거 전 입주 당시 하자보수 신청 내역, 당시 부분 보수 사례, 현재 훼손 사진을 확보한 뒤 관리센터에 전면 교체가 필요한 근거, 견적서, 교체 범위, 감가 또는 사용연수 반영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과도하게 공제되면 임대차분쟁조정 또는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