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h민간임대주택 퇴거 시 복구 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sh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퇴거일이 얼마남지않아 퇴거시 복구 비용관련하여 임대관리센터측과 연락을 했는데
벽지 손상의 경우 손상된 부위 외 부분 보수는 불가능하고 전체를 교체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훼손되지 않은 벽지부분까지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입주 당시 하자보수 신청에 벽지 찢김을 신청했을 때는 하자 부위만 부분적으로 벽지를 잘라 보수했는데
퇴거시에는 전면을 교체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으니 조금 의아합니다.
계약서상에도 복구 관련 내용이 있어 충분히 이해하지만 입주와 퇴거시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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