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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불독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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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퇴거시 원상 복구 기준에 대해 아실까요?

신축 아파트에 4년 거주 후 퇴거 예정인데요

특약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책임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며 벽지 오염등 사용자 부주의로(노후화 및 자연마모제외) 시설물의 훼손, 파손, 고장시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벽지에 찢긴게 있어서 제가 메꾼상태입니다

4군데 작업했고 이런 상태도 원상 복구로 보고 문제 없이 퇴거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도배사를 통해 작업 해야할까요? 혹은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비용 모두를 드려야 할까요?

임대인이 결정한다면 4년 지났고 실크 벽지인데

감가삼각고려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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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년 정도 거주하신 상황으로 도배가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메꾸는 작업으로 기본적인 회복은 마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작업으로 원상복구로 볼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입장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전달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감가를 고려하더라도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이상 본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