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퇴거시 원상 복구 기준에 대해 아실까요?
신축 아파트에 4년 거주 후 퇴거 예정인데요
특약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며 벽지 오염등 사용자 부주의로(노후화 및 자연마모제외) 시설물의 훼손, 파손, 고장시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벽지에 찢긴게 있어서 제가 메꾼상태입니다
4군데 작업했고 이런 상태도 원상 복구로 보고 문제 없이 퇴거 할수 있을까요?아니면 제가 직접 도배사를 통해 작업 해야할까요? 혹은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비용 모두를 드려야 할까요?
임대인이 결정한다면 4년 지났고 실크 벽지인데
감가삼각고려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