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언더커버 수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졌어요.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40여명의 정예 수사관으로 구성된 위장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해외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폭력배에 잠입하는 형태의 위장수사는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언더커버 수사는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