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얼마나 쏠쏠하게 되나요?

연말이나 종교 행사 때 냈던 기부금 영수증을 모아두었는데, 연말정산 때 정말 실질적인 세금 환급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액 기부금뿐만 아니라 동네 고향사랑기부제나 일반 단체 기부도 세액공제 비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는 15%, 3천만원 초과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는 10만원 초과분 × 15%(특별재난지역: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은 15%(1천만원 초과: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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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6.5%가 세액공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