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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래도평온한목살

그래도평온한목살

중고 자전거를 샀는데 파손부위를 숨기고 판매를 해습니다 환불 거절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아들이 중고자전거를 당근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상태좋음 이라고 판매글을 올리고 당근앱 채팅창에 파손관련된 고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기스는 있다고 얘기는 했다는데 판매글을 삭재한 상황이기도 하고 가장 심하게 파손된 부분은 검정색 전기 테이프로 가리고 판매를 했고 그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탭니다

판매자측 부모와 통화를 했는데 환불을 거절하네요 그래서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지와 그리고 판매자 전화번호와 이름이외에 아는것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만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자체는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계좌번호만 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가 파손부위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