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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

49%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부도시 직원들 월급,퇴직금에 대해 저가 모든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49%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입니다. 나머지 지분 51%는 조카 2명이 보유하고 있는데 2명의 조카의 어머니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도가 나면 직원들 퇴직금과 밀린월급을 저 혼자 책임지고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 다른 대책이라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의 민사상 책임은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 임금지불 책임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책임은 법인이 부담하며,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