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49%지분으로 회사를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파산할경우 모든 책임은 저가 져야 하는건가요? 대책은 없을까요?
저는 49%지분으로 회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51% 지분은 조카 친형제들 2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권한과 회사 운영은 2명의
어머니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저 혼자 직원들 퇴직금, 월급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등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파산, 청산 등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그 법인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