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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저는 49%지분으로 회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51% 지분은 조카 친형제들 2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권한과 회사 운영은 2명의
어머니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저 혼자 직원들 퇴직금, 월급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등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파산, 청산 등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그 법인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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