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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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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9%지분으로 회사를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파산할경우 모든 책임은 저가 져야 하는건가요? 대책은 없을까요?

저는 49%지분으로 회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51% 지분은 조카 친형제들 2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권한과 회사 운영은 2명의

어머니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저 혼자 직원들 퇴직금, 월급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등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파산, 청산 등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그 법인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