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체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할 경우, 대표이사는 아닌데 지분을 49%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일정부분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
했을 경우에 대표자가 아니고 일반근로자인 자가 지분을 49%보유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9%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해도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회사 재산 아닌 개인재산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