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기타 소득 세금을 떼 갔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2024년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3개월 정도 유지 후 2025년 1월에 해지했는데 기타 소득세가 6만 원 이상 나왔어요 한 달 유지 후 원금보장 상품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 수령 이전에 인출한다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단,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없이 인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