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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깐깐한감자전
새아버지가 제 명의로 법인회사를 운영
세금 및 건강보험 등 미납금 7천만원 이상
말로는 갚는다 자기가 갚을꺼다 하는걸
믿고 기다리다
3년이상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갚아주겟지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올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도 안한상태여서 어떻게보면 그냥 남입니다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미 명의가 사용된 상황이며 채무 부담에 대해서 문제가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정확하게 채무 부담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시고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되겠습니다.
만약 명의가 도용되신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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