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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주택, 2주택 취득세 문의

네이버에 취득세율을 보니

비조정지역은 1주택이건 2주택이건 취득세율이 같네요?

이게 맞는지요? 2주택 시 다른 가산세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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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나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부터 적용되므로,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라면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

    해당시에는 취득세는 중과세되지 않고 취득가액 기준으로 1.1~3.5%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 취득세율과 2주택 취득세율은 동일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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