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침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골프 A 지점에서 프리랜서로 골프레슨을 했었습니다.
최근 골프 A 지점의 운영이 어려워 A 지점의 헤드프로가 저한테 3주동안 쉬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의 B 지점에서 프리랜서로 오전 레슨 근무를 하게 되었고, A 지점에서 3주 뒤 오후 파트타임 근무를 할 예정이였습니다.
A 점주에게 B 지점에서 일한다는 소식이 들어갔고,
저에게 경쟁사에서 일하면 도의적으로 안되지 않냐 이러면서 안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B지점에서 일하면 안된다는 그런 말은 안했었음)
저는 기분이 나빠 A 지점을 그만두게 되었고,
A 지점에서 제가 가르치던 회원들에게 A 지점을 그만두게 되어, 시간이 나면 B 지점 방문해 보시라고 문자를 돌렸습니다.
A 점주는 이 문자를 보낸 소식을 듣고 저에게 A 지점의 회원 개인정보를 빼돌려 50명 가까이에게 문자를 보냈다면서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기존 회원들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큰 실수 하는거라는 둥 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존에 다니던 A 지점을 그만두면서 제가 레슨했던 회원들에게 그만둠을 알리고, 시간나면 B 지점 방문해 보시라고 문자 돌린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쟁사인 B 지점에 다니게 된 것과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 조치 하겠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침해라거나 기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이를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고 더욱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별다른 책임이 발생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한편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입니다. 당장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