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침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골프 A 지점에서 프리랜서로 골프레슨을 했었습니다.
최근 골프 A 지점의 운영이 어려워 A 지점의 헤드프로가 저한테 3주동안 쉬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의 B 지점에서 프리랜서로 오전 레슨 근무를 하게 되었고, A 지점에서 3주 뒤 오후 파트타임 근무를 할 예정이였습니다.
A 점주에게 B 지점에서 일한다는 소식이 들어갔고,
저에게 경쟁사에서 일하면 도의적으로 안되지 않냐 이러면서 안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B지점에서 일하면 안된다는 그런 말은 안했었음)
저는 기분이 나빠 A 지점을 그만두게 되었고,
A 지점에서 제가 가르치던 회원들에게 A 지점을 그만두게 되어, 시간이 나면 B 지점 방문해 보시라고 문자를 돌렸습니다.
A 점주는 이 문자를 보낸 소식을 듣고 저에게 A 지점의 회원 개인정보를 빼돌려 50명 가까이에게 문자를 보냈다면서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기존 회원들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큰 실수 하는거라는 둥 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존에 다니던 A 지점을 그만두면서 제가 레슨했던 회원들에게 그만둠을 알리고, 시간나면 B 지점 방문해 보시라고 문자 돌린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쟁사인 B 지점에 다니게 된 것과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 조치 하겠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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