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편식하는목살
- 민사법률Q. 게임 계정거래 이후 구매자가 사용을 안한다면??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계정을 24년 1월 경 판매했었는데요저는 1대 판매자이고, 현재 구매자가 계정을 이용을 안하는거 같아서로스트아크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인 스토브 계정을 제가 사용할 일이 있는데제가 다시 가져와도 별 문제 없을까요?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제가 계정 구매를 다시 해야된다면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판매당시 계정 가치로 환산했을때 150만원 선으로 판매했는데현재 계정 가치로 보면 10만원도 안될 거 같아요
- 민사법률Q. 계정 판매 이후 합법적으로 계정 회수가능할까요?위는 판매했을 당시 계약서 입니다.해당 계약에 위반하는 사항 없이 합법적으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구매자한테 재구매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이후 계정 정지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계정 거래를 한지 1년가까이 되어갑니다.제가 1대 판매자이고, 계정 구매자는 아직 사용중인데게임 약관에 의하면 계정 거래가 걸렸을 경우 영구정지라고 되어있습니다.만약 이 약관에 의해 계정 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개인정보 침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골프 A 지점에서 프리랜서로 골프레슨을 했었습니다.최근 골프 A 지점의 운영이 어려워 A 지점의 헤드프로가 저한테 3주동안 쉬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근처의 B 지점에서 프리랜서로 오전 레슨 근무를 하게 되었고, A 지점에서 3주 뒤 오후 파트타임 근무를 할 예정이였습니다.A 점주에게 B 지점에서 일한다는 소식이 들어갔고,저에게 경쟁사에서 일하면 도의적으로 안되지 않냐 이러면서 안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B지점에서 일하면 안된다는 그런 말은 안했었음)저는 기분이 나빠 A 지점을 그만두게 되었고,A 지점에서 제가 가르치던 회원들에게 A 지점을 그만두게 되어, 시간이 나면 B 지점 방문해 보시라고 문자를 돌렸습니다.A 점주는 이 문자를 보낸 소식을 듣고 저에게 A 지점의 회원 개인정보를 빼돌려 50명 가까이에게 문자를 보냈다면서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기존 회원들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큰 실수 하는거라는 둥 의 문자를 보냈습니다.제가 한 것은 기존에 다니던 A 지점을 그만두면서 제가 레슨했던 회원들에게 그만둠을 알리고, 시간나면 B 지점 방문해 보시라고 문자 돌린 것 밖에 없습니다.제가 경쟁사인 B 지점에 다니게 된 것과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그리고 법적 조치 하겠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약 1년전에 판매했던 계정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로스트아크 게임 계정을 판매를 했었는데요명의는 제것이 맞는 제가 1대주이며무작정 회수하는 것이 아닌 정당하게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판매 당시 140만원에 판매했었고, 판매 당시 가격 + 현재까지 추가로 결제한 금액을 합쳐서 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정당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