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 이후 구매자가 사용을 안한다면??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계정을 24년 1월 경 판매했었는데요
저는 1대 판매자이고, 현재 구매자가 계정을 이용을 안하는거 같아서
로스트아크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인 스토브 계정을 제가 사용할 일이 있는데
제가 다시 가져와도 별 문제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제가 계정 구매를 다시 해야된다면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판매당시 계정 가치로 환산했을때 150만원 선으로 판매했는데
현재 계정 가치로 보면 10만원도 안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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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했다면 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구매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매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는 가정하에 금액을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판매한 이상 회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판매당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