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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편식하는목살

갑자기편식하는목살

약 1년전에 판매했던 계정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로스트아크 게임 계정을 판매를 했었는데요

명의는 제것이 맞는 제가 1대주이며

무작정 회수하는 것이 아닌 정당하게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판매 당시 140만원에 판매했었고, 판매 당시 가격 + 현재까지 추가로 결제한 금액을 합쳐서 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상대방에게 계정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받으셔야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정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매한 이후라면 그 계정을 구매한 상대방에게 다시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그 과정에서 반환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판매한 이후 다시 구매한다는 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