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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16

계정 회수후 복구된걸 사용해도되나요?

제가 본주입니다 근데 판매한 계정에 문제가 있어서 게임을 할수록 없게 되었고 구매자한테 이를 고지하고 계정의 원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 후에 계정이 복구가 되었는데 전 이미 원금을 돌려드렸으니까 이 계정은 제가 써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7.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돌려줌으로써 계약관계가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위 매매 계약이 완전히 취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며 상대방 즉 계정을 매수한 자가 이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게임이용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져 판매대금을 돌려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이용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