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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편식하는목살
위는 판매했을 당시 계약서 입니다.
해당 계약에 위반하는 사항 없이 합법적으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구매자한테 재구매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으로 계정을 회수하려면 위 계약서 제6조 각호사유를 들어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에 따라 회수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재구매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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