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했던 계정 회수 문의합니다.
제가 3월4일에 계정을 4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해당 계정을 되찾아오고싶어서 환불해드리고 회수의사를 말씀드리니 안된다는데 어떻게 회수하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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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이상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동의없이 이를 회수하려면, 사실상 계약상의 하자(착오, 기망 등)를 주장하여 효력을 다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다시 회ㅛㅜ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고, 무단 회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