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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흑로59

한가한흑로59

계정판매 후 환불의사를 밝히고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계정은 4개월전에 팔았던 것이고,

개인정보때문에 다시 회수하려는데 연락이 안되서

일단 이메일 등올 연락드려서 환불 해드리려하는데 이메일로

개인정보 때문에 계정을 다시 가져가야할거같다, 회수하겠다하고 환불계좌 알려달라 하면

이건 고소가 되나요? 된다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형사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임의로 이를 회수할 수 없고, 매도대금을 환불해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등 사정으로 회수를 희망하시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