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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하세요123

안녕하세요123

24.07.21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1년전쯤 계정을 산후 팔았고 그게 어제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4번째로 계정을 받았고 첫번째 주인은 그 계정을 마음대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려했지만 너무 오래되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사신분은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이런경우에 제가 신고를 먹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정회수에 가담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정 회수의 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반환 등의 의무가 질문자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