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1년전쯤 계정을 산후 팔았고 그게 어제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4번째로 계정을 받았고 첫번째 주인은 그 계정을 마음대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려했지만 너무 오래되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사신분은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이런경우에 제가 신고를 먹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정 회수의 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반환 등의 의무가 질문자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