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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러기162
게임 계정거래를 하기위해 4만 5천원을 이체했는데 계정을 받고보니 보호모드가 쳐져있어서 다른 계정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계정도 없다고 하시고 돈도 이미썼다고 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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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보호모드가 쳐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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