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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봇대 사이나 아니면 가로등 사이에 현수막을 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이걸 지자체에서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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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현수막을 설치할수있는 지정된곳이 정해져있어 그 외 장소는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됩니다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이건
도로가로수에 있는 현수막이라도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시청 혹은 구청에 신고후
허가 받고 지정된 장소에
신고한 크기에 맞춰 설치한것은 합법입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것은 다 불법입니다
전봇대에 붙은 종이나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철제 광고물 간판은 한전에서 철거 권고 수준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광고물 입니다,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것에 설치하는건 블법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그런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갈겁니다.
전봇대나 가로등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죠
질문처럼 전봇대 사이나 가로등 사이 가로수 가이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요 이것들은 불법입니다. 요즘에는 현수막을 걸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걸수 있도록 허가는 해주는데 아무곳에나 걸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