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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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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봇대 사이나 아니면 가로등 사이에 현수막을 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이걸 지자체에서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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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현수막을 설치할수있는 지정된곳이 정해져있어 그 외 장소는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됩니다

  •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이건

    도로가로수에 있는 현수막이라도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시청 혹은 구청에 신고후

    허가 받고 지정된 장소에

    신고한 크기에 맞춰 설치한것은 합법입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것은 다 불법입니다

  • 전봇대에 붙은 종이나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철제 광고물 간판은 한전에서 철거 권고 수준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광고물 입니다,

  •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것에 설치하는건 블법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그런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갈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봇대나 가로등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죠

  • 질문처럼 전봇대 사이나 가로등 사이 가로수 가이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요 이것들은 불법입니다. 요즘에는 현수막을 걸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걸수 있도록 허가는 해주는데 아무곳에나 걸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