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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의원면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경찰신분을 겸하는 초유의 겸직 국회의원이 된 황운하 의원이 신청한 '의원면직'에 대하여 경찰청은 황의원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 의원면직 처리하는 '조건부의원면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훈령에 의하여 비위사실로 조사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부의원면직'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하면서 국회법상 아래 조항 때문에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수리)을 신청하였습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ㆍ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위 황운하 의원의 의원면직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2020년 1월 기소가 되었으므로)에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찰신분(의원면직처리되지 않아)과 국회의원 신분을 모두 가지게 되자 법 위반 상황을 해결하고자 조건부 의원면직(우선 의원면직처리하되 기소가 된 사건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결정을 취소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즉, 해제조건입니다)을 한 것입니다.

      이는 법 규정은 없으나, 법이 미처 마련하지 못한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현직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의 경우, 위 두 규정이 충돌하면서 처리방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황 의원을 의원면직 시키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반하게 되므로, 경찰청장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의원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건부 의원면직이란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의원면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여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등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제5조는 의원면직의 제한으로 임용권자 도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면직을 받아 들이는 경우, 공무원 연금이나 공무원으로서의 각종 예우의 혜택을 받게 되는 데, 징계면직이 필요한 사안에서 사전에 조사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으로 각종 공무원으로서의 예우 등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사안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