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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쿠스쿠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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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계약기간 동안 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기간 동안 일하는 중인데 1달하고도 2-3주 전에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퇴사 가능 및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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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이므로 근로자는 아니라고 본다면

    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맞다면 당사자 간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인 근로자로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 지휘감독받고 기본급받는 등의 경우 단순퇴사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퇴사통보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계약해지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