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로 고소 나 고발이 가능한까요?
고소 나 고발이 가능할까요?못난 자식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아들의 이야기로 정리를 하자면 22살인 아들이 고향인 지방을 떠나 서울서 일을하다가
그만두고, 편의점 알바를 하다 자동차(제네시스G70)를 중고로 뽑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아들 명의로 차를 구입하였고, 차량 구입시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약간은 사기성이 높은 회사에서 구입을 하였고, 그 후 일주일만에 자동차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을 보고 자동차 회사로 갔으나 수리 요청을 거부되었고, 추후 돈을 모아 수리를 하려 하였는데, 여자친구가 개인적 용무로 차를 사용하겠다고 3차례나 동의 없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차 양옆과 마지막으로 정지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리비가 많아 일부는 아들이 내었지만 편의점 사장에게 돈을 빌려 차를 출고를 하였고, 여자친구는 마지막 추돌사고를 포함 차량 수리비와 피해차량 수리비, 아들차 수리비 모두를 결산하는 와중에 차용증을 쓰려 하다가 편의점 사장의 중재로 공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여친이 편의점 사장에게서 아들이 빌린돈도 본인의 차사고로 빌린거니 갚겠다는 공증 하나와 나머지 경비(상대차 수리비, 여친병원비, 기타수리비 등)들을 아들에게 갚겠다는 공증 이렇게 2가지를 썻습니다.
그런데, 이 여친이란 아이가 돌연 엔진에 이상이 있었다는걸 알고 수리하라고 동의 하고 수리 한것으로 하여 공증을 작성하였지만, 갑자기 엔진부분 수리는 말이 안된다며 이야기 하다가 엔진수리는 사기라고 고소를 하고는 아버지인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 없이 곧 군에 가야하는 아들을 고소 하였는데 위 공증 두가지 모두를 처리해 주면 합의를 보겠다고 합니다.(핸드폰 문자로 받았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그간의 입증자료로 정리하면 되겠지만 곧 군대 입영을 앞둔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돈 갚으라는 상황을 공갈, 협박등으로 제가 고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못난 자식을 둔 아비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채무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갈이나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 바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고 공증을 처리해주면 합의를 보겠다고 한 것만으로 공갈 또는 협박으로 고소 내지 고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협박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전부 보기 어렵고, 민사상 공증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서로 고소를 검토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