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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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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한테 사기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아들 명의로 돈을 빌려 차를 산다음 그 차를 팔아 대포차가 되었는데(그 차도 아들 명의임) 대포차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위반 같은 것을 하면 범칙금이 아들에게 옵니다.

이렇게하여 아들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랐는데요.

이런 아버지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28조와 제354조에 의할 때, 직계혈족, 법률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게 되므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부자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은 없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