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기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아들 명의로 돈을 빌려 차를 산다음 그 차를 팔아 대포차가 되었는데(그 차도 아들 명의임) 대포차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위반 같은 것을 하면 범칙금이 아들에게 옵니다.
이렇게하여 아들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랐는데요.
이런 아버지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28조와 제354조에 의할 때, 직계혈족, 법률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게 되므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부자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은 없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