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사기벌금 궁금해요ㅡ

아버지차를가지고 아들이운전햇어요 그런데 아들이 차선변경하면서 옆차량 을 못보고 사고가 낫어요그런데 아들은 보험가입이안돼있읍니다 그래서 사고차량 차주와 아버지가 운전햇다하자고 좋게끝낼것처럼하더니 이제와서 돈을 요구하네요 칠백만원 어떻게해야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보험사기라 더 큰 처벌·손해가 생기니 즉시 사실대로 처리하고 보험사·경찰에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차량 차주와 아버지가 운전햇다하자고 좋게끝낼것처럼하더니 이제와서 돈을 요구하네요 칠백만원 어떻게해야될가요.

    : 상대방의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각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 만큼 상대방의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과실은 3:7로 70%수준에서 보상이 되며(다만, 차선변경 장소, 파손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차량수리비, 렌트비와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하여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단계인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단순 보험사에 사고운전자에 대해서만 속인 상황이라면,

    보험사측에 정상적으로 고지하고(이경우 보험사기 미수가 될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통상 자진해서 이야기한경우에는 고발하지 않고, 만약 상대방측과 공모한 것이라면, 상대방도 공모범으로 상대방이 고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보험처리가 되는 대인 책임보험은 보험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에 위에 따른 손해액이 700만원 미만이라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