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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날렵한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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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중과실 운전자 바꿔치기 무보험

상대방 차

본인 오토바이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에 맞은편 차가 급좌회전 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 아들이 운전 중이고 그쪽 부모가 걸어온 상황인데 보험사 부르고 상대편에서 그쪽 부모가 운전했다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보험이 안된다해서 사건 접수 안 할테니 100대0인정해라 해서 그 당시엔 인정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가 운전 했다 우기면서 오히려 저보고 가해자 아니냐 떠지길래 씨씨티비 따서 영상 다 확보했다고 해도 본인이 운전 했다 우기길래 보험사한테 영상 보내고 사건접수 했는데 보험처리 다 취소되서 그쪽에서 개인합의 하자 했는데 오토바이 견적서 660만원 병원비 63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보내주고 만나서 얘기 했는데 자기는 300만원밖에 못 준다 아니면 처벌 받겠다 이렇게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수리비랑 병원비 받아낼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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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민 형사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