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에서 상담후 약처방 받으면
다름이 아니라 나중에 간호조무사를 해보고싶은데 이런 기록이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어서요 ㅠ
대면 상담없이 댓글 작성은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의무기록은 남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타인이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과에서는 진료를 보고 처방을 하면 그 기록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록을 타인이나 타기관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 정보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됩니다.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 관련 직업에 지원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개인의 의료 기록이 취업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제출하시지 않는 한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질문자님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진료보신 병원에 보관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각 병원마다 진료를 보면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이 전산에 남게 됩니다. 다만, 다른 병원에 취업할 때에는 진료를 본 적이 없는 병원에서는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의 기록은 대외비입니다
흔히 말하는 금융기관 정보 보다도 가치가 큽니다.
환자분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취업하려는 병원측이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의학과 진료 기록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상 비밀 보장이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할 때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정신질환 병력을 기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질병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취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