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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정신의학과에서 상담후 약처방 받으면

성별
여성
나이대
33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 후 약을 처방을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다름이 아니라 나중에 간호조무사를 해보고싶은데 이런 기록이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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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면 상담없이 댓글 작성은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의무기록은 남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타인이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과에서는 진료를 보고 처방을 하면 그 기록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록을 타인이나 타기관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의료 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 정보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됩니다.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 관련 직업에 지원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개인의 의료 기록이 취업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제출하시지 않는 한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질문자님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진료보신 병원에 보관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각 병원마다 진료를 보면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이 전산에 남게 됩니다. 다만, 다른 병원에 취업할 때에는 진료를 본 적이 없는 병원에서는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자분의 기록은 대외비입니다

    흔히 말하는 금융기관 정보 보다도 가치가 큽니다.

    환자분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취업하려는 병원측이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정신의학과 진료 기록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상 비밀 보장이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할 때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정신질환 병력을 기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질병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취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