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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할시에 의사에게 복용했던약 말하면 불이익있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할시에 의사에게 복용했던약 말하면 불이익있나요? 그냥 일반 약물말고 4개월전~1년전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을 얘기하면 제가 어떠한 일때문에 정신병적 증상(불안, 강박등)이 나타났다고 입증하기 어려운건가요? 말해야 유리한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새로이 정신과에 다녀서 진단서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먹던 약은 6월 말을 마지막으로 단약 성공했고 오늘날까지 약 안먹고있다가 최근에

누군가에의해서 충격을 크게받아서 ( 계약서 작성을 그 자리에서 하게끔 유도하며 집에 못가게 하는 행위, 녹음 O) 잠을 제대로 못자는데 그 몇 시간 자는 동안에도 자다가도 혼자 놀라서 깨고 항상 창문, 현관문 몇 번이고 단속하고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런 ... 증상들이 제가 전에 먹었던 약 기록때문에 재발현인지 아니면 PTSD겪어서 그런지 제대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의사선생님께 얘기하면 좋을지 몰라서 여쭙니다. 예전에 약 먹은적이 있는것 얘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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