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할시에 의사에게 복용했던약 말하면 불이익있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할시에 의사에게 복용했던약 말하면 불이익있나요? 그냥 일반 약물말고 4개월전~1년전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을 얘기하면 제가 어떠한 일때문에 정신병적 증상(불안, 강박등)이 나타났다고 입증하기 어려운건가요? 말해야 유리한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새로이 정신과에 다녀서 진단서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먹던 약은 6월 말을 마지막으로 단약 성공했고 오늘날까지 약 안먹고있다가 최근에
누군가에의해서 충격을 크게받아서 ( 계약서 작성을 그 자리에서 하게끔 유도하며 집에 못가게 하는 행위, 녹음 O) 잠을 제대로 못자는데 그 몇 시간 자는 동안에도 자다가도 혼자 놀라서 깨고 항상 창문, 현관문 몇 번이고 단속하고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런 ... 증상들이 제가 전에 먹었던 약 기록때문에 재발현인지 아니면 PTSD겪어서 그런지 제대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의사선생님께 얘기하면 좋을지 몰라서 여쭙니다. 예전에 약 먹은적이 있는것 얘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소송에서 현출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존부터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그 영향력이 적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배상을 높게 인정받으려는 목적이라면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일종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기존에 어떤어떤 약을 먹었다고 이야기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