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부작용관련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경계 쪽에 부작용이 나타나 현대의학으론 밝혀낼 수가 없는데 당사자는 그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눈에 보여야 그 증거로 쓰이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소송을하면 승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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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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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신체감정을 하여 신체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에서 감정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입증가능성이 승소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 기재된 내용의 전제가 "현대의학으로는 부작용을 밝힐수 없다"라는 것인바, 부작용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소송은 약물에 대한 제약사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해당 약의 부작용 뿐만 아니라 과실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서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