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초진 및 기록남음에 대한 궁금중 있습니다.
제증상이 판단받기위해 병원내원을고민하고있습니다.하지만 제가정신과을
가본적이없고 초진인데 비용및 기록 남음이 걱정입니다.
만약 약처방을 받고나 하면 기록이남아서 나중에 불이익 있을까하는생각에걱정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정신과 병력 또는 의료기록은 본인의 동의없이 조회가 불가능하고 해당 사항을 인지한 후 불이익을 주는것은 철저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요. 안심하고 드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록이 남지만 그 기록을 본인말고 타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는 환자만 기록을 확인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진이라고 해도 진료를 받게 되면, 정신과든 다른 모든 진료과목이든 기록은 남고 진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약 처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기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