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거래사업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빈티****
2020. 09. 25. 03:39

안녕하세요

사업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 A라는 공식적인 업체에서 2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여 제 개인 사이트에 해당 상품을 25000원에 판매시 법적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물품을 갖고있지 않은상태에서 B고객이 저에게 주문시 25000원의 금액을 제가 받고 A업체에게 20000원에 거래하는것또한 법적위배 부분이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1. a업체와 질문자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위탁자인 a의 물건에 추가이익을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위탁자인 a와 질문자 간의 수수료 배분은 약정에 의할 일입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위탁용역계약 없이 a의 물건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a와 질문자 간의 거래, 질문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로 구분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유통거래가 아니라 2개의 거래가 연달아 일어날 뿐이므로 별도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질문자가 각각의 거래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소비자의 주문을 받았으나 a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최종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전적으로 질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추후에 a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