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1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대출한도는 뭐로 결정이 되는걸까요?

내년 1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입주하고자 합니다.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하고자합니다.
입주할때는 kb가액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감정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kb가액이 없는 아파트면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견적을 잡습니다

    • 따라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시고 대략적으로 가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처럼 KB시세가 아직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과 분양가액으로 집의 담보가치를 평가합니다.

    잔금대출 진행 시 은행에서 단지 지정 감정평가액을 먼저 확인하며 감정가가 없을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종 대출한도는 LTV와 보금자리론 상품 자체 한도, 소득 기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잔금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융규제와 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부부합산 소득, 무주택 여부, LTV, DTI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품별 최대 대출한도도 적용됩니다. KB시세가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격이나 감정평가액 등 인정되는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은 주택 유형과 심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 전 취급은행에 예상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신축 아파트 입주 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거래 데이터가 부족해 KB시세(가격정보)가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 때, 주택 평가액(대출한도 산정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무에서 적용되는 2가지 평가 기준

    ​

    - 실제 입주 지정 기간(보통 입주 시작일로부터 2~3개월) 중 잔금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감정평가액: 집단대출 협약 감정가

    -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입주 두세 달 전부터 시행사/시공사와 대출 협약을 맺은 협약 은행(집단대출 취급 은행)들이 지정됩니다.

    ​- 이 협약 은행들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해당 단지·타입별로 감정평가액을 일괄 산정합니다.

    ​- 통상적으로 주변 신축 시세를 반영하므로 분양가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분양가액: 분양가 + 확장비/옵션비

    ​- 단지 규모가 작거나 감정평가 금액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분양계약서상의 금액(분양가 + 발코니 확장비 + 시스템 에어컨 등 필수 옵션 가액)을 그대로 주택가액으로 봅니다.

    # 주의사항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담보평가액(분양가 또는 감정가)과 실제 분양계약금액 모두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변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감정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해 버리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kb시세가 없는 경우, 대출한도와 주택 가격 산정은 분양가(분양계약서상 공급가액)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별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분양가격을 우선적인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옵션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공급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최대 70%의 LTV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