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업 산재 위자료 분쟁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재 장해 등급받고 회사에 위자료 및 합의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답이 없고 계속 안전 관리 담당자 분에게 연결해주시는데

이 분은 합의 의지도 없고 계속 회피만 하십니다.

-안전관리 담당이 산재 합의 담당하는게 맞는 걸까요?

-대표이사 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아니면 회사 담당자에게 따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회사 명의로 합의해야 합니다

    2.법인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합의금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담당자와 소통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메일이나 문자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산재 사고가 나면 재해 경위 파악, 고용노동부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 등은 안전관리 담당자(또는 안전보건팀)가 맡는 것은 맞습니다만, 반면 비용(합의금·위자료) 집행이나 법적 분쟁은 인사팀이나 법무팀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안전관리 담당자는 사고에 대한 도의적·업무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회사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결재권(전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확답을 줄 수 없으니 부담감에 연락을 피하거나 인사팀으로 공을 넘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일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실무자와 감정 소모를 하기보다는, 회사를 대리하는 주체를 공식적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선 회사가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혼자서 감정 싸움을 하시기보다 손해사정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또는 노무사)를 찾아가 '내용증명 작성 대행'부터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명의로 내용증명이 들어가면 회사가 압박을 느끼고 반응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