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 위자료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기업 공장에서 기계에 손끼임 후 산재받고 위자료로 인사담당자또는 안전관리자에게 협의드렸으나 거짓말같으나 근재나단체보험도 없다고하고 합의 의사 또한 없어보여서 노동청 신고 및 내용증명을 넣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조사 확정 됐고

내용증명은 어제 발송해서 오늘이나 내일 받을 것 같은데 법무팀이나 인사팀이 아니라 안전관리자가 두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는 대부분 어떤직급이랑 소통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집행하는 주체는 인사노무팀(또는 법무팀)의 팀장급 이상 또는 경영진입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상대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확정되면 가장 다급한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 조사가 나오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본인이 과태료를 맞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 또는 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사노무팀 실무 책임자 (과장~팀장급): 대기업에서 산재 위자료 등 민사상 합의를 담당하는 주 주무부서는 인사팀 또는 노무팀입니다. 이들이 리스크를 분석하고 위선 결재를 받아 합의안을 작성하므로, 가장 적합한 상대방입니다

    • ​법무팀 (또는 사내 변호사):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고 법적 분쟁(내용증명)이 시작되면, 인사팀이 법무팀에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거나 인사팀 뒤에서 가이드를 주는 경우가 많아, 법무팀 담당자를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통상 회사의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기술 실무자일 뿐, 회사의 돈을 지출하거나 법적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는 '인사·법무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책임이 있는 자 혹은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