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집행하는 주체는 인사노무팀(또는 법무팀)의 팀장급 이상 또는 경영진입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상대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확정되면 가장 다급한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 조사가 나오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본인이 과태료를 맞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 또는 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팀 실무 책임자 (과장~팀장급): 대기업에서 산재 위자료 등 민사상 합의를 담당하는 주 주무부서는 인사팀 또는 노무팀입니다. 이들이 리스크를 분석하고 위선 결재를 받아 합의안을 작성하므로, 가장 적합한 상대방입니다
법무팀 (또는 사내 변호사):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고 법적 분쟁(내용증명)이 시작되면, 인사팀이 법무팀에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거나 인사팀 뒤에서 가이드를 주는 경우가 많아, 법무팀 담당자를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통상 회사의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기술 실무자일 뿐, 회사의 돈을 지출하거나 법적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는 '인사·법무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