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로 된 제품은 통관이 되지 않나요?
예전에 나무로 된 무드등을 직구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나무로 된 제품은 검역증이 필요하다고 통관이 거부 당했었는데요.
원래 나무로 된 제품은 통관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나무로된 제품이 통관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식물이나 식물 관련 제품의 경우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관세당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통관 전 사전 검역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을 이행한 경우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식물검역 및 가공품 확인증 발급 관련해서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처음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최초 진행시 등에는 관세사무소 또는 식물검역 대행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해당 수입물품에 따른 HS코드(물품 무역 국제 코드)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드 무드등의 경우 HS코드상 식물검역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니기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개별법령상 준수해야하는 의무이긴 하기에 나무 제품은 사전에 식물검역을 신청 후 통관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수입된 식물 등이 가공되어 병해충이 사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제 가공품(아래 참조)의 경우 정식 식물 검역 절차가 면제 됩니다. 다만, 검역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통관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 검역 신청은 하되, 검역관이 서류(부족 시 현품 확인 진행)상 정보를 통하여 병해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공품으로 인정할 시 가공품 확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식 식물 검역은 면제되고 가공품 확인증을 토대로 수입 통관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공품 인정 기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
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것
4.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7. 기타
가공품 인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검사제외 가공품예시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예전에 구입하셨을 때 해당 물품을 나무로 된 제품으로 보아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식물 검역에 불합격하여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나무로 된 무드등이라면 나무로 된 제품 보다는 조명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 조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HS CODE 9405)
다만, 이 경우에는 전파법 및 전안법 요건 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수입 요건을 득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신 경우에는 1대까지는 요건을 면제 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물품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되고 그리고 검역비용을 납부하셔야되는 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 자체가 제한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물품을 보고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모든 나무제품이 검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역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나무 등 식물이 반입되어 우리나라에 없는 외래종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그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이트에 안내되어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