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카드사용대금은 본인이 갚는다고 했음)
언제까지 사용할꺼냐 물어봤더니 올해 8월달 까지만 사용하고 싶다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달 카드결제대금 부터 내지 않았습니다. (7월1일 카드결제일)
(채무자는 월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급이 부족한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환수금(채무자 일특성상) 갚아야 한다고, 월급이 조금밖에 안나온다고 카드값을 언제 줄지 모르겠다함..
저한테
"그럼 너가 환수금을 갚아라 그럼 카드값을 낼수 있다." , "만나는 동안 우리가 먹고 놀고 쓴돈이다 환수금 반띵해라." (인센티브 > 환수금)
이런식으로 저 때문에 돈이 없다면서,만나는 동안 데이트 할때 인센티브로 썼던 돈 이야기를 하고
현재 돈이 없는건 저 때문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자는 연체자로 올라간 상황, 채무자에게 7월초에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7월말 현재 (3분의1만 카드값을 보내준상황) 남은금액 언제 받을지 미지수
고소진행은 어떻게 먼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이나, 가압류 나 가능할까요? (월급, 전세금)
(증거 카톡이나, 이체내역 있음)
2. 다른 죄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