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카드사용대금은 본인이 갚는다고 했음)

언제까지 사용할꺼냐 물어봤더니 올해 8월달 까지만 사용하고 싶다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달 카드결제대금 부터 내지 않았습니다. (7월1일 카드결제일)

(채무자는 월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급이 부족한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환수금(채무자 일특성상) 갚아야 한다고, 월급이 조금밖에 안나온다고 카드값을 언제 줄지 모르겠다함..

저한테

"그럼 너가 환수금을 갚아라 그럼 카드값을 낼수 있다." , "만나는 동안 우리가 먹고 놀고 쓴돈이다 환수금 반띵해라." (인센티브 > 환수금)

이런식으로 저 때문에 돈이 없다면서,만나는 동안 데이트 할때 인센티브로 썼던 돈 이야기를 하고

현재 돈이 없는건 저 때문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자는 연체자로 올라간 상황, 채무자에게 7월초에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7월말 현재 (3분의1만 카드값을 보내준상황) 남은금액 언제 받을지 미지수

고소진행은 어떻게 먼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이나, 가압류 나 가능할까요? (월급, 전세금)

(증거 카톡이나, 이체내역 있음)

2. 다른 죄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 명의 카드를 계속 쓰다가 7월분부터 결제대금을 내지 않아 연체까지 잡힌 상황이군요.

    민사 회수부터 서두르시는 게 맞습니다. 카드대금 상당액은 금전지급 청구라 지급명령(재판 없이 서류심리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채권이나 전세보증금반환채권도 금전으로 환산되는 재산이니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쪽은 냉정히 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승낙을 받아냈다면 사기가 되지만, 대법원은 변제 능력과 자금 사정, 변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고 일부라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카톡과 이체내역을 확보해 두셨으니, 가압류를 먼저 걸고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면서 사기 고소는 병행 검토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민사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다투며 이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사적으로 대처하심이 상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본인이 사용을 허락한 이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직업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