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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기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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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년차가 고정된 일수로 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알기로는회사 년차가 매년하나씩 늘어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정해지 갯수에서 매년똑같이 년차횟수가 주어진다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상관없고회사 재량인건가요? 저희회사가 고정년차라고매년 늘어나지 않고 같은 년차횟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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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매년 같은 연차갯수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년이 아닌 2년에 1개씩 늘어나며, 최대 25개 까지 발생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15~25개)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개수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라면 2년차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다만 법정연차 지급 대상이 아닌 임의로 지급하는 휴가라면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덜 지급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가산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3년이 되는 해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개수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재직의 경우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회사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