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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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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련질문있데요 HIV환자대해 어떻게 대처 했어야하나요?

2015년 HIV감염인 i씨는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00시 치과를 찾았다. 그가 안내받은 진료실에는 진료용 의자, 칸막이 등 진료를 받기 위한 주변이 모두 비닐로 덮여 있었고 이에 i씨는'자신이 더러운 존재인가'라며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HIV감염인 인권단체 등은 "HIV감염인을 차별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에 착수했다. / 시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HIV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보다도 전염성이 낮고, 혈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감염내과 전문의의 의견과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지침에 HIV감염인 치과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반적인 감염관리만 규정되어 있고, 칸막이 등 주변 의료기구에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병원측이 i씨에 대해 지나치게 감염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병원치과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했고, 시장에게 HIV감염인 진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과연 OO시 치과병원이 한 행동은 i씨에게 인격모독을 한 것일까. 치과병원은 HIV 감염환자 i씨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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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치과의 행동은 HIV 감염인 i씨에게 심각한 인격 모독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V 감염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i씨는 불필요한 차별을 경험했고, 이는 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 예방 조치를 준수합니다.

    HIV 감염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환경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치과는 HIV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시, HIV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환자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과는 HIV 감염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편견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닐로 진료 환경을 덮는 행위는 환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차별적인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HIV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