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가 해외직구했을때 관세있나여?

제가 해외직구를 한두번 했는데 그거 하면 관세내야하나요?? 전에 직구 했을땐 딱히 낸게 없는데 그럼 부모님이 관세를 대신 내주는건지 아니면 이게 밀리면서 어떻게 되는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관세부과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의 관세면제 한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시라면 담배, 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구매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