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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발전하는닭갈비
제가 해외직구를 한두번 했는데 그거 하면 관세내야하나요?? 전에 직구 했을땐 딱히 낸게 없는데 그럼 부모님이 관세를 대신 내주는건지 아니면 이게 밀리면서 어떻게 되는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관세부과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의 관세면제 한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시라면 담배, 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구매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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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