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비용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접수건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는게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향후 보험료가 대인지불비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물은 200만원 기준이 있는데, 대인도 그런 기준이 있나요?
대인 배상의 할증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으로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정해지며 해당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여기서 사고 점수란 할인할증등급의 등급이 조정이 되는 것을 말하며 보험 최초 가입시에는 할인할증등급이 11등급으로 시작하여 1년 무사고면 1 등급이 올라가고 사고가 나서 사고 점수가 1점이 되면 한 등급이 떨어져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물 2백만원을 기준으로 사고 점수가 0.5점이 되느냐 1점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대물과 다르게 대인은 보상되는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할증에 대한 기준입니다.
대인은 그런것은 없습니다. 200만원 넘느냐 안넘느냐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단과 상관이 있습니다.
진단이 염좌진단이면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1점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적게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골절 등 진단급수가 높으면 할증은 더 크게 작용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보험료가 대인지불비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물은 200만원 기준이 있는데, 대인도 그런 기준이 있나요?
: 보험으로 대인처리시 할증관계는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상해등급이 가장 높은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보험금 역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 부상등급에 따라서 할증폭이 정해지고 있습니다.(건당 1점 ~ 4점)
자손, 자상 사용 0.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