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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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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며 일반 수출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계무역은 제3국을 통한 간접거래 형태로서 운송, 계약, 세금 등에서 일반 수출입과 다른 특징을 가질 것 같은데 간단한 비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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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국내를 거치지 않고 제3국 간 물품이 이동하면서 우리 기업이 중간에서 매매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일반 수출입은 물품이 실제로 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지만, 중계무역은 국내 통관이 없고 계약과 대금 흐름만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과세 대상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거래구조는 아시다시피, 중계무역은 일반적인 무역과 다르게 제 3국에서 수입 - 재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건의 계약으로 체결되게 되며, 이때 판매자, 구매자가 서로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법상 상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적서류에 대한 내용을 바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통 수출이나 수입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직접 물건을 보내고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계무역은 이 사이에 제3국이 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사온 뒤 다시 다른 나라로 파는 식입니다. 물건은 우리나라를 실제로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적인 수출입은 운송이나 통관이 실제 물류 흐름과 맞물려 있지만, 중계무역은 서류상 거래나 조건이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세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도 제3국인 경우가 많아서, 환율결제 리스크도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느낌상으로는 같은 무역처럼 보여도, 실무에서는 꽤 다르게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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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상이 우리나라의 상인이라고 한다면, 수출입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만, 중계무역은 제3국에서 제3국으로의 무역에 우리나라의 상인이 개입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매매차익이 목적으로서 중계무역에 따라 연속된 2건의 계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