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험에 가족들중 사망위로금도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각 시에서 들어주는 시민보험에 장례위로금도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최근에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다 임종하셔서 장례를 치뤘습니다.또한 가저형편이 어려워서 차상위로 그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오셨습니다.
이건 거주시 동사무소나 시청에 문의하시는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아하에 물어도 답변 드리기 힘든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지자체 마다 보장받는 보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위로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나 대중교통, 성폭력, 강력범죄 피해, 개물림 사고, 화상 수술비 등입니다.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문의하신 걸로 추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로 인한 지자체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보험가입은 개별 신청없이도 지자체가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상해사고 등에서 약정된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사망에 따른 장례위로금은 시민안전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석하게 사망위로금 형식의 시민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보험은 대부분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시만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강도, 가스사고, 대중교통사고, 사회재난등 에 관련된 사망자금이나 치료비, 후유장해진단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공제 콜센터(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 3274 2114 에 전화하셔서 해당이 되는지 문의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