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초록산
초록산

최저시급말고 의무적인 임금이 무엇인가요?

최저시급은 안 주면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저시급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크게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각 기준이 되는 임금 수준에 맞추어 각종 수당 등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을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수당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시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시급×근로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인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