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복을 구매하는것도 처벌을 받나요?
제가 예비군갈때 입을 군복을 분실하여서 구매를 하려는 상황에 돈은 다 냈는데 판매자가 저한테 물건을 주지않고 계속 퀵비만 요구 한 다음 군용품 신고가 들어왔다고 제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데 저도 피해가 오나요? 물건을 받지도 않고 돈만 내고 사기당한거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제조, 판매행위 및 착용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다가 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매는 죄가 아니며, 판매만이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