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1. 군인에게 중고 명품지갑을 팔았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파는 것처럼 정직하게 팔았으며 속여팔지 않았고 상태그대로 카메라로 다 찍어서 사진보내주고 팔았는데 구매당시 군인이 지갑의 상태를 모르는 어머니에게 다이랙트로 바로 선물을 보낸후 어머니가 받으시고 나서 새상품이 아니라며 뒷날 환불 안해준다고 신고를 하시고 저는 몇달간 조사를 두번 받고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합의의견있냐 묻길레 당연 있다고 했습니다.
2. 지갑은 24만원에 팔았으며 조사받을 당시에 지갑 가격의 반은 환불 가능하며 억울한 점도 조사할때 모두다 말하고 최후변론에 다 기재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분에게 지갑의 상태를 모르고 선물 받고 구매자인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판매자인 나를 사기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진 증거자료 다 넘겨드림
3. 합의할때 조정하시는 분이 어머니께서 심리적피해?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00을 요구하시고 어이가없어서 합의 의사 없다고 하니 다시 100만원을 부르시더니 다시 50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어이도 없고 화도 납니다.
조사받는것도 처음이고 정말 화도나고 억울합니다. 만약 처분이 떨어지면 벌금이 30~50 정도 나온다는데 검사는 24만원 딱 주지말고 30정도만 주라고 했었어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24만원 법원에 내면 될까요?
이런경우 맞고소는 가능한가요?
저 몇달동안 저 아들분 저 어머님 때문에 머리카락 다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24만원으로는 공탁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합의금을 높게 부른다고 형사처벌사유가 될 수 없어 맞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서 합의안의 제시가 다소 받아 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합의안이라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하고, 이를 아시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의 공탁도 적절한 양형상의 도움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