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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띵크
굿 띵크21.03.06

중고거래 환불 신고를 받아서 형사조사 받았습니다. 환불해줘야 하는건가요?

1. 페이스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중이며 소개및 플렛폼에는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써놓고 판매 중입니다.

2. 군인신분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준다고 저의 프라다반지갑(원가48) 을 24만원에 구매하였고 저는 때탐이나 해진 상태 사진을 꼼꼼히 찍어 보냈습니다.

3. 군인신분이셔서 그분은 다이랙트로 어머니에게 배송을 하였고 저는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4. 다음날 어머니는 아들분에게 상태가 엉망이다 중고를 왜 보내냐며 아들분을 통해서 저에게 환불을 요구 하였고, 알고보니 아들분이 사진이나 상태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않고 보낸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나 문자를 한적이 없습니다.

5. 환불을 안해주니 그분들은 다음날 저를 신고를 하였고 형사분께서는 신고가 안되는 사건이신데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밀어붙혀서 신고가 된상태이니 일단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셔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신고의 이유가 제가 상품이 새상품급이라고 말을 한것에 속았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진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6. 현재 조사는 끝낫고 몇일전 검사가 배치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몇달동안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사안은 정확하게 중고거래를 사진으로 확인을 한 것이라면 사기의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기망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분은 검찰 송치 후에 일정 기간 약 2주에서 1달 이내에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의 송치 의견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의 송치 의견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가 지갑의 상태를 알고 구매한 것이라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부분이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정리부터 하면, 경찰은 신고가 안되는 건인데 상대방이 우겨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단계로 넘어갔다면 기소의견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검찰송치가 기소의견으로 간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추어 방어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불은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줄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판매하는 상품이 새상품이 아니며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환불해 줄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