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이 달라져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현재 커피숍에서 최저시급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에 일 10시간 근무중인데요 갑자기 사장님이 다른매장 매니져를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으로 가라고 하셨다고해요. 지금제가 여기 매장에서 1일 근무하는데 그 매니져님이 오시면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주 30~35시간만 근무하라시는데... 지금 매니져수당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그분이 오시면 저는 자동 매니져가 아니니 수당도 못받고..그럼 돈이 얼마안되고서 그만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4대보험 들어간지 7개월 지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 또는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조건이 달라져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