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0% 계약 후 입주 전 집주인 사망
전세금 10% 계약 전에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먼저 넣었고, 전세금 10% 계약하러 가기 하루 전에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이 암으로 오늘내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전에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 시에 특약 사항을 넣더라도 전세 계약금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중 계약당사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에게 해당 계약관계가 승계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유지나 해지여부도 상속인과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판단으로 암판정을 받은 분 앞에서 특약으로 본인사망시 이행부분을 논의하는 게 괜찮을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지 서로 난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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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사망 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집주인의 상속인이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으니,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계약이 성사가되면 법적으로 유효한것이고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